사업안내

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제도

중증장애인
생산품이란

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'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'에서 생산한 제품 또는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

목 적

일반노동시장에 참여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을 고용하는 생산시설에서 만든 생산품에 대한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의무화를 통해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을 돕고 국민경제발전에 기여

적용대상

·

국가기관

·

지방자치단체

·

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

·

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자

시설증명

cnt-2040-01

장애인복지시설 신고

cnt-2040-02

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서

cnt-2040-03

사업자등록증